조 시장 강력 반발 “이런다고 ‘정책표절’ 가려질까? 몹시 불쾌”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조치사항을 보고했는데 ‘조 시장의 당직 직무(전국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를 정지하고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의하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시장의 경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로 기소됐고, 21대 총선 전 남양주을 선거구 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A씨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리심판원의 심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중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조 시장은 즉시 반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SNS 글에서 “구지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추정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겠지요. 이런다고 ‘정책표절’이 가려질까요..?”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여기서 ‘그들그룹’은 이재명 지사를 위시한 그룹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정책표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인데, 최근 민주당 대권 주자 토론에서 하천·계곡 정화사업 원조 논란이 불거져 조 시장과 경기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조 시장은 “몹시 불쾌하고 어처구니 없지만 권한가진 분들이 그리처리 했으니 잘 분석해서 처신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8일 나올 글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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