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처벌, 피해구제까지
채무조정, 재무상담, 소액대출, 복지연계 등 경제적 자립 방안도 적극 추진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기승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한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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