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안행위 통과, 심리회복 및 임시거처 지원 골자

지난 4월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 김원기(민. 의정부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5년 의정부시 대봉아파트 화재 및 올해 4월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지인이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길가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화재 피해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화재 피해주민들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과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화재 피해주민은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를 5일 이내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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