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경기도가 내일부터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하려고 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가 내일부터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다.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며 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SNS에 쓴 글을 인용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는데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입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 시장은 “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하다. 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상위 단체의 감사권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 제소 등 일련의 대응에 대한 당위도 주장했다.
조 시장은 불합리한 관행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처하는 일은 시장에게 주어진 책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 시장이 이날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
조광한입니다.
경기도가 내일부터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부당한 위협과 요구에 내몰릴 것을 생각하니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감사를 중단했고, 이를 빌미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 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습니다.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합니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 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합니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입니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재명 도지사께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입니다. 더 큰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군림하려는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상위 단체의 감사권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6헌라 6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마저 없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자료 요구는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 글을 빌려 저는 직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처하는 일은 시장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고 동요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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