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경기도가 내일부터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하려고 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가 내일부터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다.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우리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며 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SNS에 쓴 글을 인용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는데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입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 시장은 “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하다. 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상위 단체의 감사권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 제소 등 일련의 대응에 대한 당위도 주장했다.

조 시장은 불합리한 관행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처하는 일은 시장에게 주어진 책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 시장이 이날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이다.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경기도 감사 관련)​

조광한입니다.​

경기도가 내일부터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부당한 위협과 요구에 내몰릴 것을 생각하니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감사를 중단했고, 이를 빌미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 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습니다.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합니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 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합니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입니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재명 도지사께서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입니다. 더 큰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군림하려는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상위 단체의 감사권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6헌라 6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마저 없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자료 요구는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 글을 빌려 저는 직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처하는 일은 시장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고 동요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1. 6. 2.

남양주시장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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