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대안교육을 할 위탁교육기관 5곳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하는 기관은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4개 기관과 ‘청소년한부모(미혼모)’ 1개 기관으로 ▲교육기관 ▲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4천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청소년한부모기관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개월간 관련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지원금 교부 시기 7월 중순)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5.31~6.4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우편: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 이메일: hkhs1015@korea.kr/ 문의: 031-820-0642, 0644

도교육청은 6월 9일 서류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 6월 10~22일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6월 25일 오후 6시 이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지정기관 결정을 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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