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마협회가 구리시 토평동 소재 A승마장에 설치한 마방(사진=구리시)
서울시 승마협회가 구리시 토평동 소재 A승마장에 설치한 마방(사진=구리시)

서울시 승마협회가 구리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구리시에 따르면 서울시 승마협회는 구리시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토평동)에 임시마방 설치 등 승마대회를 추진해 마찰을 빚고 있다.

구리시는 “현장 확인 후 협회관계자에게 임시마방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수차례 설명 후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조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임시마방 설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유소년 승마대회 겸 서울시승마협회장배 승마대회’를 하루 앞둔 13일, 구리시는 “지난 6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 협의로 서울시 승마협회장과 구리시 A승마장 대표 B씨를 구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11일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5월 열릴 예정이었던 6개의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한 바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는 승마대회 기간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점검반을 파견해 감염병예방법 준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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