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개 시민단체가 의정부지법에 제기한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2일 구리시는 의정부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가 구리시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4월 29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구리미래정책포럼, GWDC 살리기 범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대표는 지난해 7월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구리소식지에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구리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GWDC 조성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을 완성한 것”이라며 GWDC 종료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구리소식지 게재 및 구리시의회 보고 행위는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GWDC 종료 행위는 구리시민들이 침해당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GWDC 종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행정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까지 각하로 판결된 것은 GWDC 사업을 적법하게 종료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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