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주최·남양주시 주관, 경기 광주 임종성 의원도 참석

4월 28일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진=남양주시)
4월 28일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진=남양주시)

환경부 관계자 “환경부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민(민. 남양주병) 의원이 주최하고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주관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임종성(민. 경기 광주을) 의원 축사, 이석호 연구위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발제, 김동욱 논설위원(워터저널) 발제,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46년간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다”며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돼 현실성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와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질에 영향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약이 덜한 제도를 적용해 상·하류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수원 운영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눈부시게 발전한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비과학적인 구역 설정,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추구, 수처리 기술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많은 모순을 갖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여러 중첩 규제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광주시 국회의원으로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수질 보전 정책의 재검토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시대를 반영한 상수원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중복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논설위원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권 상수원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도권 상수원을 소양호 및 충주호로 이전하고, 이후 수도권 상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윤춘경(건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는데 강부식(단대) 교수, 이명웅 변호사, 조영무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김진홍 공동대표(환경정의), 이광우 대표(한강사랑), 이상진 과장(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규제의 수단이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특별한 희생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강 하나를 두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아닌 부분이 나뉘는데 하수처리 기준으로만 놓고 양평군과 조안면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안면 주민들의 규제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조안면의 지원금이 과연 적합한 보상 체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환경부 과장은 “환경부 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 개선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및 시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추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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