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국회의원(사진=김한정 의원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이 4월 28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온라인 카페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급 양주를 나눠마신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었다.

김 의원은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음으로써 당선무효형은 벗어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해당 법 위반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날 선고공판을 주재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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