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4월 27일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27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은 맡은 문경희(민. 남양주2)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장애인의 날이 속해 있는 4월에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가 했는데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논의가 전국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독 법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왕성옥(민. 보건복지위) 경기도의회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사회학적으로 최약자의 계층으로 분류돼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기 때문에 남성장애인과 다른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백혜련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는 “장애여성에 대한 전 생애주기별 기초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에 한정된 조례 제정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단독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전국 최초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한 경남 사례의 과정을 톺아보며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고민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성별 구분 없이 예산 지원과 관련 법규를 추진하다 보니 여성장애인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에 관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워 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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