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가 다산동 부영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관련 화재피해 조사를 위해 피해내역 신고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화재현장 인근에 피해신고 접수처를 설치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상가, 아파트, 차량 등 모든 피해 대상이며 1, 2층 상가 및 전소 차량은 긴급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자로부터 임차한 세대만 해당)를, 상가의 경우는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다. 이들 경우들은 공통사항으로 현장 사진을 접수처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접수된 피해내역 신고는 화재피해 조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께선 기간 내에 피해 신고를 접수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25분경 다산동 소재 지하 4층 지상 18층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층에서 불이나 다수 아파트와 상가가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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