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 제안

경기도의회 김미리(민. 남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들이 19일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원안가결)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아동급식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제안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동급식은 각 시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비가 아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도 자체에서 제도상 보완사항이 있어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현황파악과 통계 관리, 지도·감독 등을 도가 하고, 필요시 도 차원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아동 급식의 매식비 금액이 끼니당 6천원이어서 물가수준에 맞추어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해 이번 2차 추경에 1천원씩 인상되는 안이 반영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 연장 선상에서 우리 도에서 아동에 대한 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지원·협력 조례안은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코자 제안됐다.

김 의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계속 서면 심의로 개최돼 형식적 요식행위 과정으로 변질됐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확보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방향 선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들은 29일 본회의(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시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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