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정의 달 맞아 과대포장 집중 단속

과대 포장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과대 포장 단속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 될 것으로 보고, 과대 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5월 5일 어린이 날과 5월 8일 어버이 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껴 있어 상인들은 가정의 달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각 시‧군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때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점검도 병행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만약 업체가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때문에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제조사에서도 실용적인 선물포장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자료=경기도)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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