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청 연령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신용회복지원자 가산점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전 명칭 ‘경기도 청년통장’ 2016년 최초 시행)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가 매월 14만2,000원을 매칭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참여 확인 등을 거쳐 6월 1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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