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내 반지하 주택 분포 현황(2018-2020)(단위: 건)(그래픽=경기연구원)
경기도 31개 시군 내 반지하 주택 분포 현황(2018-2020)(단위: 건)(그래픽=경기연구원)

침수·환기 등의 문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의 원천 제거를 유도하면서 입지를 고려한 선별적 공동시설·주차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부분 반지하 주택이 노후화로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연 멸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민 지원·공간 활용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GRI)은 반지하 주택에 관한 ‘다중생활시설(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보고서(정책브리피 2020-20)를 지난해 11월 인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반지하 주택의 62.8%(22만8,467개)는 서울에, 27.3%(9만9,291개)는 경기도에 몰려 전국 수량의 9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반지하 주택은 건축된 지 20년을 넘은 노후 건축물이 많다.

이 때문에 실내오염에 취약하고, 자연배수가 어려워 화장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복잡한 임차 관계로 규제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 세대당 평균 전용면적은 전체의 76%가 40~60㎡로, 면적이 작은 편은 아니나 거주환경 불량 등의 이유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분류된다.

GRI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 물리적 개선, 소유주·임차인 지원 등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지하 주택의 신규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자고 강조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입지 특성에 따라 반지하 주거시설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용도변경형 리모델링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공동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선행, 상부 거주공간 안전 확보 등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소유주・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반지하 거주민 대상 매입・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전 지원 강화 ▲거주민 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임시거처) 서비스와 이사비 지원 서비스 등 주거이전비용 지원 ▲반지하 주택 멸실 후 신축할 경우 소유주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을 꼽았다.

남지현 GRI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은 화재 및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침수피해 위험이 있다. 환기 및 채광 부족과 습기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해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연 멸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우선 실시하고 입지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물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내 ‘경기도 31개 시군 내 반지하 분포 현황 변화(2018-2020)’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지역별 분포 수의 편차가 큰데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에 반지하 주택이 많이 분포돼 있고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에는 반지하 주택이 적게 분포돼 있다.(양평군 수치는 조사되지 않아 결과에 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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