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 2일 여의도 중기회관서 지자체 감사권한 관련 토론회 개최

4월 2일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4월 2일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공동으로 주관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의 헌법적 의의와 요건 및 한계에 대해 헌법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및 요건’을 주제로 발제했는데 미국의 사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하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순서에는 김효연 박사(고려대), 엄주희 교수(건국대), 이명웅 변호사, 최인화 박사(서강대)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 활발하게 개진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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