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다. 화성시청으로부터는 해당 토지의 개발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다.

평택시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자신이 다니던 업체로부터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에 관한 정보를 받아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해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1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은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의한 것으로,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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