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불법·부당한 감사를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조 시장은 회의서 “광역-기초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문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과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의 요청에 회의에 참석한 여러 단체장들은 “광역과 기초는 상하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재정 조정, 행정 권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광역 간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번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 요구의 외침이 명실공히 지방 분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회원 도시 단체장 12명이 참석해 행안부 정책 건의 사항,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이뤄진 경기도의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판례(2006헌라6)를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개시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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