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홈페이지)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홈페이지)

신민철 의원 발의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도 현역병 입영통지서 받거나 사회복무요원(공익) 소집통지를 받은 경우 입영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27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신 의원은 “인생에 있어 황금 같은 시기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작으나마 보상책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남양주시에서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남양주지역화폐’를 입영 전 받게 된다.

조례안에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입영(소집)대상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할 예산(1인당 10만원, 4,500명분, 연 4억5천만원)이 확보되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영(소집)대상자다.

입영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입영 전 입영(소집)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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