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 공무원 및 시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신고 시 엄중 조사, 신고자 적극 포상
평택 현덕지구 등 GH공사 관여 지구 조사 중, 남양주 다산신도시 또한 조사대상

경기도가 경기도 공무원 및 시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시군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시군 감사부서로 신고를 하지만, 핫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공직감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된다.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와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가 이뤄질 경우 엄중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익명 신고 포함)에게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단 신고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는데 신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익명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GH공사가 관여하고 있는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GH공사의 옛 이름)가 시행한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조사범위에 들어간다. 다산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단독 시행한 공공주택 사업지구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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