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민. 남양주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의회GB특위가 구성되며 21명의 위원이 6개월 동안 활동한다.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은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했으며 훼손지정비사업 등을 시행했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고 그간의 애로사항도 토로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이 의원에게 규제 관련한 꾸준한 활동을 하게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양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를 가능케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GB특위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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