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아동빈곤예방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빈곤아동 보호자에 포커스

김용민 국회의원(사진=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국회의원(사진=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3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빈곤아동의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가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보호자의 취약한 고용상황과 실업문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빈곤 가정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구조적인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빈곤아동의 보호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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