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으로 구분된다.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매월(연 10회) 모집하는데 1차 신청기간은 2월 1~18일이다.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분기별(연 4회) 모집하는데 1차 신청기간은 2월 1~19일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하는 것으로, 3년 동안 근로하고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 월 최대 663천원)을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탈(脫)수급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이 신청하는 것으로, 3년 동안 근로 유지하고 탈수급 조건을 충족할 시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 월 최대 53만8천원)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저축하면 월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이내 취·창업 또는 탈수급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근로 가구가 신청하는 것으로, 3년간 근로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만기 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4회) 및 사례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 신청하는 것으로, 3년간 근로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되며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연 1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특히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은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24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031-590-22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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