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최고 350m~126m 산림정상부, 경사도 15°~26° 이상

남양주시가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신민철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제기한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신 의원은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무형의 막대한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해당 사업에 대해 남양주시가 입지불가 판정을 내려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그동안 중앙관련 부서와 남양주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와 설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남양주시의 행정 협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향후 국가정책이 시민의 건강과 편의, 그리고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남양주시가 내어 놓은 해명 자료 전문이다.

「수동면 지역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건립사업 설명

2015년 4월 24일 남양주시의회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유소년축구센터 건립과 관련 시의회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주체로써 남양주시와 건립의향, 입지선정, 사업규모, 사업기간,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여야만 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리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에 유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정작 남양주시는 사전에 인지한 바 없었고 국가예산이 확보됐다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비 450억이 사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 것은 그동안 중앙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와 설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남양주시의 행정 협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관련 부처에서 2013년도 50억, 2014년도 30억을 받아 총 80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부지 미확보로 2014년 12월 50억을 반납하여 현재는 30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14년 9월 24일 간담회 시 우리시에서는 법적으로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고 해발 350m에 달하는 보전대상임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변경은 어렵다고 피력하였고, 국가정책 사업으로 관련입지를 허용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본 대상지에 대하여 설명하면 보전이 우선시 되는 농림지역과 산지(보전산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또는 임상적으로 어려운 지역임을 수차에 걸쳐 확인해 주었으며, 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한 지역인지를 재차 확인한 결과 대상 토지는 해발 최고 350m~126m의 산림이 양호한 산림정상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15°~26° 이상으로 매우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시는 향후 국가정책이 시민의 건강과 편의, 그리고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2015년 4월 24일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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