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나서서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道, 시·군도 적극 행정 기대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의왕시 A(48)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겨우 벌어 3인 가구를 부양하고 있는데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A씨는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천만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했고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 B(61)씨는 사업부도 후 신용 10등급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는 청소부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건강까지 악화돼 병상에 있는 상황이다. 도는 실태조사 후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1천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천시 C(80)씨는 고령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이 없지만 본인 명의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96년식)이 등록돼 자동차세 600만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도는 실태 조사 후 해당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판정하고 압류 해제 후 체납액 600만원을 결손 처분했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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