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요양시설에 파견할 돌봄인력을 긴급 모집한다.

긴급돌봄인력 지원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 기간은 코호트조치 및 격리기간 동안 진행된다. 1일 급여 222,910원, 1회 대기수당 60,000원에 야간 및 주말·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사업 긴급돌봄인력지원단(070-4880-32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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