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었다.

이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고양, 남양주가 이 업무를 이관받은 도시들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중 504개 업체에 대한 업무과 이들 10개 시로 이관된다.

이관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한편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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