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단절토지 17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남양주시는 26일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단절토지 17개소 총 44,041㎡(약 1만3천평)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설정돼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렵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관통대지이다. 또 공공시설(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도 대상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의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 대상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을 통해 지난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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