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권규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수도권규제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관한 것으로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남양주시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지방자치권과 시의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번 청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안면 일대 주민들의 반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약 26%에 해당하는 42.4㎢가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이고 이는 조안면 전체의 84%에 달한다.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1975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무원칙하게 이뤄졌다.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아직 상수원 규제가 1975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자못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도 규제로 인해 입지가 어렵고 마라도에도 있는 그 흔한 짜장면집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조안면 주민들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조안면과 단지 북한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가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양수리’를 비교하며 "기준이나 원칙도 없는 규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한 주민은 “여태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견뎌왔다. 먹는 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을 오염시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답답한 규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단지 숨을 쉴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소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상수원 규제도 과학적·기술적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번 청구로 상수원 규제가 재정립되고 정당한 보상체계도 갖춰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힘든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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