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사진=구리시)
10월 20일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사진=구리시)

구리시가 저소득 소외계층 사망자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오는 11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정비했고 이달 20일 구리시 관내 장례업체 3곳과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위한 장례식장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구리시 공영장례 사업 참여 업체: 구리장례식장, 원진녹색병원장례식장, 윤서병원장례식장

협약에 따르면 추모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화장 후 공설묘지 안치 등 장례 절차 일체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 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등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를 마치고 구리시립묘지 봉안시설에 봉안된다.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원할 경우 일반 봉안시설로 봉안될 수 있는데 구리시가 정한 장례지원비를 넘는 비용은 가족 등이 부담한다.

구리시는 기초수급자 장제 급여(80만원)의 200% 범위인 160만원(최소장례비용 추정치)을 지원 한도로 설정했다. 실제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협약에 참여한 각 장례식장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리시에서 한 해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일이십명 선인데 2018년에는 13명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9명, 올해는 현재(10월 23일) 기준 20명이 무연고 사망자다.

구리시는 이를 토대로 공영장례 예산을 수립했다. 올해는 나머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영장례 대상을 추정해 3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15명분의 공영장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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