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윤화섭(왼쪽) 안산시장과 부회장 조광한(오른쪽) 남양주시장이 10월 22일 포항시와 창원시를 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창원시를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과 대화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윤화섭(왼쪽) 안산시장과 부회장 조광한(오른쪽) 남양주시장이 10월 22일 포항시와 창원시를 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창원시를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과 대화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구. 2003년 설립) 부회장 자격으로 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과 22일 회원도시인 포항시와 창원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교환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원도시 간 상호 교류 및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윤 안산시장과 포항시청을 방문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포항시민의 문화 공간인 포항철길숲으로 장소를 옮겨 각 도시의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오후에는 창원시청을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과 회원도시 간 협력 및 소통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기여방안, 인구 5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현재 법안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 이상의 경기도 내 남양주, 수원, 안산 등 10곳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6곳이 각각 특례시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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