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95명 중 77명 찬성, 청와대·국회·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달 예정

경기도의회 김원기(민. 의정부4) 의원이 8월 2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의원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골자는 경기도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원기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뜻을 함께해 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들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개발 제한 완화와 균형 발전은 물론 분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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