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군 의원 발의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쓰레기 감량사업 탄력 전망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매립지 생활 쓰레기 반입 총량제와 관련 수도권 각 지자체의 노력이 상당하다.

남양주시의 행정력 집중도 예외 없는데 이번에 감량사업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감량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의의는 크다.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자연부락, 상가구역, 연립·다세대지역의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개정안에 의하면 분리수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자연부락, 상가구역, 연립·다세대지역 등에도 이제는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연부락, 상가구역, 연립·다세대지역 등에 분리수거 시스템을 설치해서 분리수거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던 재활용 쓰레기가 일정 부분 줄 수 있다. 남양주시는 상당량의 재활용 쓰레기가 분리배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헌 옷을 수거하는 의류수거함을 시가 직접 설치, 운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민간업자들이 설치한 의류수거함이 있어, 시는 자연부락, 상가구역, 연립·다세대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시가 화도읍 묵현리에 추진 중인 북극곰 마을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북극곰 마을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화도읍 묵현리 스키장마을에 분리수거 시설(에코피아센터)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는 시범사업이 성과를 낼 경우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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