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9월 예술인신문고 접수된 불공정행위 현황(단위: 건)
2016~2020.9월 예술인신문고 접수된 불공정행위 현황(단위: 건)

출연료·연주료·외주제작비 등 수익배분거부 692건(73.4%) 최다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체위 최형두(국힘. 마산합포) 의원이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943건으로 예술인에게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 수익배분 문제가 692건(73.4%)으로 가장 많았다.

수익배분 불공정행위는 임금체불이 대표적이다. 그 외 인세·작품료·디자인료·외주작업비·작곡료·상금 등 예술인의 예술착장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 거부·지연·제한하는 것이 있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따라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이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는 금지돼 있다. 특히 수익배분과 관련한 불정공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불공정계약강요 ▲수익배분문제 ▲예술창작활동 방해 ▲정보의 부당이용 등이 있다. 지난 5년간 수익배분거부가 692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계약 강요가 136건(14.4%), 예술창작활동 방해가 92건(9.8%), 정보부당이용이 23건(2.4%) 있었다.

2016~2020.9월 예술인신문고 접수된 불공정행위 분야별 현황(단위: 건)
2016~2020.9월 예술인신문고 접수된 불공정행위 분야별 현황(단위: 건)

분야별로는 연극 분야가 37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 분야가 202건(29.1%)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만화·음악 각 94건(각 13.6%), 미술 89건(12.9%), 문학 48건(6.9%)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다.

연극·연예 분야 불공정행위는 기획업자(기획사·제작자 등)가 출연료·연출료 등 적정한 노동대가를 미지급하거나 부당한 전속·출연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일방적인 출연료 결정, 초상권의 과도한 계약기간 책정, 계약서 작성 지연 등도 있었다.

최 의원은 “내년이면 예술인복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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