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산건위원장이 14일 개회한 제274회 임시회에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는 위생업소·위생단체·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회기에는 다른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있다. 이창희 의원은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폐기물 반입 적절성 ▲반입 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과정 확인 등 주민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

김진희 의원도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그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모두 장애인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가족지원개정안에 의하면 시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의 의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과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