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지나지 않은 출생아 대상)

기존에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었지만 지난 7월 1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월 15일부터 거주제한이 사라졌다.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는 50만원으로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이번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9천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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