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검거 도움주면 보상금 지급

남양주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전달책을 검거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4년 10월경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월평균 20차례에 걸쳐 현금인출책에 전달했다.

또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약 5,000만 원(월 평균)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 주로 전달책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00교회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으려는 김모(30세, 남)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검거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차량에 있는 5만원권 344매(1,720만 원)를 발견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에서는 대포통장과 계수기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대포폰을 수시로 바꾸는 등 용의주도한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그동안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검거공로자에 대해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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