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0월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또는 각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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