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접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5일 국회 접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5일 국회를 방문했다.

장현국(민. 수원7) 의장과 진용복(민. 용인3)·문경희(민. 남양주2) 부의장은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한병도(민) 의원과 최춘식(국힘) 의원, 김민철(민) 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의장단을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의장단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추가 건의사항도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4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한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에서 도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견에 한병도 의원(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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