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대차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3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임대차 상담센터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경기도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로 확대 설치됐다.

상담은 전화로 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이 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위원(변호사·공인중개사)도 기존 20명에서 5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가 임대차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까닭은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담 문의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과 관련 지난달 22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협약식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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