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 총 122개 관내 소재 하천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는 남양주시에서 경주시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317km이다.

3~8월 조사에서 적발된 건은 532건이다. 이 중에서 241건(45.3%)은 조치가 완료됐고, 291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건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동이다.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고, 진접읍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기업과 업체가 불법시설물 설치한 기업형 16건 ▲불법시설물 설치 후 임대해 임대료 편취한 임대형 22건 ▲맹지인 사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유형 476건이다.

남양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누락·신규 민원접수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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