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 총 122개 관내 소재 하천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는 남양주시에서 경주시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317km이다.
3~8월 조사에서 적발된 건은 532건이다. 이 중에서 241건(45.3%)은 조치가 완료됐고, 291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건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동이다.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고, 진접읍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기업과 업체가 불법시설물 설치한 기업형 16건 ▲불법시설물 설치 후 임대해 임대료 편취한 임대형 22건 ▲맹지인 사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유형 476건이다.
남양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누락·신규 민원접수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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