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사업소 627개 업체 사법・행정 처분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7개소를 사법 및 행정처분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초 사업장 부담 경감, 경미한 위반사항 계도, 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병행 등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했지만, 고의로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체도 있었다.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M기업의 경우 야간을 틈타 BOD가 법적기준(120ppm)치의 280배가 넘는 폐수를 공장 내 우수구로 몰래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 위치한 D기업은 금속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닥트에 철판을 끼워 오염물질의 정상 처리를 막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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