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사업소 627개 업체 사법・행정 처분

M기업의 폐수 무단방류 장면
M기업의 폐수 무단방류 장면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7개소를 사법 및 행정처분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초 사업장 부담 경감, 경미한 위반사항 계도, 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병행 등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했지만, 고의로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체도 있었다.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M기업의 경우 야간을 틈타 BOD가 법적기준(120ppm)치의 280배가 넘는 폐수를 공장 내 우수구로 몰래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반월공단 D기업, 철판을 끼워서 오염물질 정상처리를 막았다.
반월공단 D기업, 철판을 끼워서 오염물질 정상처리를 막았다.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 위치한 D기업은 금속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닥트에 철판을 끼워 오염물질의 정상 처리를 막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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