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사진=구리시의회)
제29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6일부터 21일까지 개회한 제29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및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구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도 처리했다.

특히 예결특위(위원장 장승희)는 제3회 추경 대비 40,295백만원을 증액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와 관련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해당 부서장과 팀장 등 최소인원으로 진행했다. 구리시의회는 SNS 플랫폼을 강화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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