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가 16일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종이지역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전자지역상품권과 동일하게 5년이며, 시 직영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에 가맹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가맹점 및 시민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간 것. 또 가맹점의 부정거래 및 유통근절을 위해 ‘전자금용거래법 조항을 준용토록 한 내용도 들어 있다.

임 의원은 “구리사랑상품권의 가맹점수가 늘어나고 유통되는 금액도 커진 만큼 상품권 사용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상품권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되고 침체된 구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바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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