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김경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김경근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근(민. 남양주6) 의원이 11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자들과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보다는 언어폭력 등 정서적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를 교육하고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긴다.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순화시켜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바란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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