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장기요양기관 근무환경개선 등 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신분보장에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요양보호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으며 마음 편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후속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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