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가 9일부터 15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9일에는 장근환 의원이 시정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백선아 의원의 대표발의한 ‘경기교통공사 남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10일과 11일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말 지나서 14일에는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희)는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는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선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자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우리시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방역의 고삐를 죄고 가족과 우리 사회를 지켜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돌아보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의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 지금 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실행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회의 각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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