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9일부터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는 세수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안전·공정 등의 필수사업 추진을 골자로 38조 규모(기정액 대비 4조2,389억원 증가)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8월 21일 제출했다.

2회 추경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확대발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경제 모세혈관 활성화 1,655억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주차환경 개선지원 등 도민 교통불편 해소 1,303억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지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등 코로나19 추가대응 등 안전 714억원 ▲불요불급한 사업 세출 구조조정(716개 사업, 1,146억원 감액) 등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도민에게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성립전예산) 3조1,529억원이 이번에 계상되면서 추경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위치한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더욱 큰바 이번 추경이 코로나 극복과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에 일조해 주길 기대한다. 신규·증액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물론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감액사업의 사유·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9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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