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경기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왕성옥 의원(사진=경기도의회)
9월 3일 경기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왕성옥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은 공동체 모두를 위한 중요한 책무입니다”

경기도의회 왕성옥(민.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3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가족해체, 노후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친지·지역사회와 고립돼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이를 위한 것으로,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고독사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들어있다.

왕 의원에 따르면 고독사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으로 인해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왕 의원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아울러 사회복지기관·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계 구축과 유기적인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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