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이 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이 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민. 가평) 의원이 최근 의회 회의에서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지난 1983년 제정됐으나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규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 내 전체 시군 중에서 팔당유역 인근 시군인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일부), 남양주(일부)의 경우 저발전지역에 해당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규제 개선할 지역과 규제할 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국토부와 상의토록 요청했다.

일단 논의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중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은 교육기관인 대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한 대기업 등도 들어설 수 없어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일부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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